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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매면 에어백 효과 없어
기사입력: 2010/03/22 [16:0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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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 충돌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터져도 그 효과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몇 해 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시험한 에어백 효과 및 신뢰도 평가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안전띠를 매고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안전띠를 매고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국제 인체상해 기준으로 머리와 가슴의 중상 이상의 상해 가능성 확률이 남성의 경우는 최우수 등급인 별 5개(10% 이하), 여성의 경우 별 4개(10%~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에어백만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가슴, 목, 대퇴부 상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국제인체상해기준 종합상해등급에서 최악의 상황인 별 1개로 나타났고, 에어백에 의한 가슴 압박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탑승자도 머리가 에어백과 충돌 후 앞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부딪히고 목이 크게 젖혀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무릎도 대쉬보드와 충돌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무릎뼈의 파손과 골반부의 큰 손상으로 심한 경우 영구 장애의 치명적 상해를 입는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띠만 사용한 경우와 에어백만 사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안전띠가 에어백보다 보호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안전띠와 에어백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속도를 줄여 시속 48㎞로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사망 또는 영구장애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편 최근 여성운전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에어백이 체격이 작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는 에어백 전개 위치와 운전자 가슴과의 거리가 25㎝이하인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얼굴 부위에 심한 찰과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가 작은 여성운전자나 개구리형 운전자세를 한 운전자는 올바른 운전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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